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양사, 학교급식종사자, 일용직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수가 전국적으로 무려 6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용잡급직’으로 취급돼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1인 당 150명에서 200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높은 강도의 노동력을 강요 받으면서도 임금은 고작 60만원대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은 스팀 솥이나 튀김기 등을 다루기 때문에 화상 등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산재 혜택은 요원하다.
이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인 현실 속에서 지난 3월,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급식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임금인상 및 연봉 계약직 보장’, ‘불

합리한 근로 조항을 삭제한 근로계약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임금을 9% 인상하도록 예산 확보 중이다”, “근로계약은 학교장과 협의할 사항이다” 등 애매하고 무성의한 대답만을 반복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며 매주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릴레이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여성노조는 “경기도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 자원부를 상대로까지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21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4개 직종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알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